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서 팔아 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과 보험회사 관계자 등 7명 또한 모두 항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해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동의 관련 사항을 1㎜로 제공해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한 것이 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행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등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부착하기도 했고 온라인 경품행사에는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1㎜ 크기를 일부러 상대적으로 작게 하는 방식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한 경품이벤트 행사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불법으로 1건당 1980원으로 보험회사 7곳에 팔아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회원가입 등으로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 건도 본인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팔아 83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231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유상고지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도대체 1㎜ 사이즈의 글씨를 누가 제대로 읽었겠느냐"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안겨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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