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탈세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이사장에 560억 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6년 7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자신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은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의 탈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일본 조세당국으로부터 롯데홀딩스의 주식가치에 대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이사장은 전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호텔롯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이날 “(입점 로비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회사와 임직원,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향후 이사회 등을 열어 신 이사장의 퇴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롯데의 운명은?” 신동빈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오늘 밤 혹은 늦어도 2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28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28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현재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그룹 계열사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지만 신 회장은 대부분 이러한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총수 일가가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이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회장이 실제로 구속 될 경우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의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투명경영을 위해 신 회장이 추진하던 호텔롯데 상장,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 획등 등 여러 사업에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 신 회장 소명 자료 등을 고려, 구속여부를 오늘 밤 또는 29일 새벽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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