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앞으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24일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기업 또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대비 납부한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다.
3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연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이나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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