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허술하게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동 신축 공사를 수주한 'A'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동작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A' 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이 아닌 ‘혼합건설폐기물’로 폐기물을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 오씨(47세)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동작구청의 무책함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하고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A'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의 관계자는 인원부족 문제로 현장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관리해야 하지만 흑석동 건설현장은 다소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분리수거 작업은 ‘D’업체 집하장에서 하고 있으며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미뤘다.
'A' 건설 관계자 역시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변명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 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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