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제주해녀문화’가 지난 10월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으며, 문화재청에 따르면 평가기구는 "해당 유산의 등재는 특정 지역의 지식에 기반한 무형유산의 세계적 가시성에 기여하며 자연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해녀 공동체 및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여타 다른 공동체 사이의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할 것이다."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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