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의 IT 칼럼] AI 대전환 시대, AI는 장애인의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가

이수영 칼럼니스트 기자 발행일 2026-08-03 10:46:35 댓글 0
AI 시대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다

▲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연결하는 이수영 전문 칼럼니스트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AI가 추천했습니다."

앞으로는 익숙해질 문장이다. AI는 장애인의 건강정보와 복지서비스 이용기록, 이동 패턴, 생활환경, 의료정보 등을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행정은 더 빠르고 정교해질 것이며, 맞춤형 복지 역시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한다.

추천과 결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AI는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다. 이 원칙은 AI 시대에도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과거 장애인 복지는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무엇이 장애인에게 좋은지 사회와 전문가가 먼저 판단하고, 장애인은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선의에서 출발한 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오늘날 장애인 정책은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다.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선택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역시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인정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강조한다.

AI 역시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추천하거나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실상의 결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행정 담당자가 "AI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선택권은 점차 좁아질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AI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다양성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AI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잘 찾아낸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평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원하는 삶의 방식은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업훈련에 도전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현재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AI는 이러한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 선택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와 경험, 희망과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최종 결정(Human Agency)'이다.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은 효율성보다 존엄이 우선되어야 하며, 편의보다 권리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AI는 더 나은 결정을 돕는 조력자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대신 선택하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장애인 복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AI는 장애인을 대신 결정하는 AI가 아니다. 장애인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AI다. 복지의 목적은 삶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AI 시대에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권리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장애인의 삶은 알고리즘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AI는 그 길을 함께 비추는 동반자가 될 수는 있어도, 목적지를 대신 정하는 안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AI 대전환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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