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서류 위조한" BMW.포르쉐·닛산, 과징금 71억"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02 22:00:48 댓글 0
닛산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수입차 3개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서류 위조가 최종 확인돼 이같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서류 위조한 포르쉐코리아·BMW 그룹 코리아·한국닛산의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BMW는 독일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21일 2차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 7개 차종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닛산의 Q50 디젤과 BMW의 X5M은 지난달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인증취소 처분으로 닛산의 인피니티 Q50 디젤, 캐시카이,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 S 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됐다.
또한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이날 71억7000만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 역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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