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다수 함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11 15:36:21 댓글 0
식약처, 유해성분 함유량 첫 발표…1급 발암물질 7개

전자담배 연기에도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이 7개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궐련의 경우 2015~2016년 한국산업규격(KS H ISO8243)에 따라 구분한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담배(5개제품, 제품별 400갑/년)를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Health Canada법)에 따라 분석했으며,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판매매장에서 수거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 성분의 성분명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자담배는 2015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질량차추적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의 양은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또 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됐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 담배갑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됐다.


전자담배의 경우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시행중인데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20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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