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연기에도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이 7개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궐련의 경우 2015~2016년 한국산업규격(KS H ISO8243)에 따라 구분한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담배(5개제품, 제품별 400갑/년)를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Health Canada법)에 따라 분석했으며,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판매매장에서 수거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 성분의 성분명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자담배는 2015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질량차추적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의 양은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또 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됐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 담배갑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됐다.
전자담배의 경우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시행중인데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20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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