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돼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 기름값 오르면 왜 전기요금도 오를까?](/data/dlt/image/2026/04/22/dlt202604220014.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