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기업 최초 설계용역 기간연장시 추가비용 지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31 14:29:46 댓글 0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설계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닿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LH는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쉽고 객관성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상 불이긱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업계는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하는 등 LH의 계약문화 혁신을 반기고 있다.


LH에 따르면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지난 2014년 변경했다.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해 설계업무량, 공사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계약방식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었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해졌다.


설계변경 시 발주청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던 용역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물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유형별 설계변경 기준을 마련해 설계변경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축소시켰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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