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 깜깜이 청구 ’ 막는다... 오세희 의원 ,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18 07:43:47 댓글 0
“ 소상공인 권익 보호는 투명한 계약에서 시작돼야 … 소상공인 부담 경감 기대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세희 의원 ( 사진 ) 은 18 일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은 부재한 실정 이다 .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소상공인의 28.1% 가 상가 임대료와 함께 ‘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 ’ 를 가장 큰 부담 요소 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2023 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 에 따르면 , 중대형 사무용 빌딩의 평균 관리비는 통계가 공개되고 있다.

 소규모 상가나 집합 상가의 경우 관련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관리비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2022 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된 사례가 드러났으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민원 중 약 20% 가 ‘ 관리비 불투명 및 과다 청구 ’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의적 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이번 오 의원의 개정안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19 조의 2 를 신설하여 , △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 공개 내역의 범위 · 방식 ·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명시 했다 .

 오세희 의원은 “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한 ‘ 관리비 꼼수 인상 ’ 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 ” 라며 , “ 관리비의 투명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오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본 법안은 김우영 , 민병덕 , 박희승 , 서미화 , 안태준 , 양문석 , 오세희 , 이소영 , 정진욱 , 허성무 , 황명선 의원 ( 가나다 順 )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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