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대표발의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2월 21일(목) 市 본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이 뽑은 “올해의 서울시 조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문화 정착과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市 출입기자단의 호평을 받아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동균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장, 서울시의회 편집위원장,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수상식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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