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부터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주차 요금을 50% 자동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의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했다.
또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각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공항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1934대가 보급됐다. 이중 2016년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148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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