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조사 부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01 09:01:13 댓글 0
6명 사망 25명 부상 등 지난해 발생 산업재해중 최대 사망 사고…처벌은 고작 2명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중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은 고작 2명이 전부였다고 1일 밝혔다.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것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것.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가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2차례의 정기안전보건감독을 해왔다.


2016년 5월과 8월 2차례의 정기감독에서 각각 53건과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크레인사고 발생 후 고용부 통영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에서 지적건수는 무려 861건이었고, 사법조치도 443건이나 됐다.


정기감독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발건수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난 것은 부실한 감독이 이뤄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는 지난해 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였다”며 “사상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원청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끔 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총 3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적 책임을 물은 사람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의 대표로 2명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크레인사고가 있은 후 고용부 통영지청에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 6명, 재해자 25명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고용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거제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당시 근무한 1623명 노동자 중 1149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25명의 재해자 외 9명(7명은 25명에 포함)의 추가 부상자(직접 재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가로 조사된 직접 재해자 9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또,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까지 한 노동자는 54명이나 됐다.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는 347명, 동료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들은 노동자는 236명이나 됐다. 이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112명이나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이자 사상자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줬다”며 “대형참사 이후 사고를 당한 사람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트라우마는 만성화 될 수 있어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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