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 산행 단속 ‘기동반’ 운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08 11:03:22 댓글 0
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산행 단속 강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일부터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달 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출입금지를 위반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최근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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