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대사업자 6938명 신규 등록…전년比 1.9배↑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1 18:50:59 댓글 0
8년 장기임대 등록 비중 69.5% 차지…서울·경기에 집중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전월(37.9%)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는 전년 동월(3688명)에 비해 1.9배나 증가했ㅇ며, 전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 4월 등록 임대사업자수(좌) 및 임대주택수

4월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그외 지역에서도 2156명이 등록했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서 등록했다. 은평구(128명)·영등포구(115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에 달한다. 4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 4년·준공공 8년)로 보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해 전월(37.9%)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이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정사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70%로 크게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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