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규정이 현행 5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적용돼 오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동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구 수 구분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동 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외에도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력벽,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 외부형태와 세대 간 경계벽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했다.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현행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앞으로는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1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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