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램프리턴(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부사장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공항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운항규정 위반 사유로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등을 들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햇다.
대한항공의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이다.
국토부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 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이와 관련,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지난 달 16일 이후 6차례에 걸쳐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확인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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