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A씨와 A씨 자매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세대분리, 각각 청약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사례2=B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청약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위장전입이 의심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에서도 50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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