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1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위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20 08:38:37 댓글 0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대상…내달 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8월부터 단속

정부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의 무분별한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위반업소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자발적협약업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매장이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해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해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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