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키우는 불법·불량 마감재를 제조 및 유통사업자는 물론 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국회 변재일 의원 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를 DB로 구축ㆍ제공해 설계 및 감리 시 난연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조ㆍ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는 난연성능 품질관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는 자재 겉면에 성능을 표기를 하도록 불량 단열재 제조 유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불법·불량 마감재의 제조ㆍ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의 벌칙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단열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기준을 위반한 시공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 등 지자체에 단열재, 장식재 등을 포함한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철저히 확인 및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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