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08 09:30:56 댓글 0
오염시설 가동 및 자동차 운행 여부 시·도지사 권한으로 제한 가능
▲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안이 의결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사진은 미세먼지 보통인 광화문광장의 모습,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법적 근거가 없어 갈팡질팡하던 모습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예정이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안이 의결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한 결과도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더라도 영업용 차량 운행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관리를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정보를 관리하게 했다. 더불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그동안 미세먼지의 명칭과 관련해 용어정의도 내렸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PM10)‘,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하기로 했다.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되며,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구분

또한 환경부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해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작·수입할 수 없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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