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발생장치의 도입에만 정부정책이 집중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이 문제를 일소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다.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되며,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둘째,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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