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뷰 '간편주먹밥재료' 제품 대장균 검출…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24 16:10:23 댓글 0
유통기한 2019년 8월 25일인 제품,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
▲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 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에이뷰에서 제조한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에이뷰에서 제조한 간편주먹밥재료 참깨&채소(복합조미식품)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19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현행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8에 따라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회수조치 하도록 돼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