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LH, 공정경제 실현하는 리딩 공공기관 되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06 00:09:17 댓글 0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 이었다. 그중 하나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의무화된다. 하도급지킴이를 2017년 7월부터 먼저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천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천5백만원 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LH는 한해 12조원이 넘는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공기업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 200만명 중에서 70%에 가까운 136만명이 비정규직 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고 체불을 없애는 것 만으로도 서민가계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점 과제이다. 공정 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현장까지 온전히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 몇가지 개선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금 체불 잡지 못하는 하도급 지킴이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 이 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과 장비 대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에서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접공사비 즉 노무비와 자재 등의 몫이 30% 남짓으로 나오는 반면 원도급 몫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장비·자재 대금과 노무비를 분리해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몫이 절반 가량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중도 실제 현장의 상황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며 “원도급자가 자재·장비나 노무비를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태 조사를 통한 원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공사에서는 일정 비율로 선금이 나가고 있는데(예 : 100억 이상 토목공사는 30억을 선급으로 지급함) 규정상 자재·장비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함. 그러나 도급사가 선금을 사용할 때에는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자재 · 장비 대금에 대한 인출 제한을 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지급 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재비로 선금 요청 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지연 지급해도 통제하기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음


박홍근 의원은 “선금을 제때 줘도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이 체불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지킴이의 개선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하여야 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금산정기간과 임금 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LH 발주현장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에게 입사한 달의 정기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달 정기지급일에 최초 임금을 지급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임. 심지어 장항산단 사업지구는 근로계약 시 미리 정한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지연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홍근 의원은 “LH가 임금 체불 제로를 자랑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달에 임금을 주는 유보임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일한 달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여 근로일로부터 임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업자 입찰 심사 감점 신설 필요


2016년부터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61.1%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 사유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부당 특약 요구 등이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나 미온적 처벌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건산법 위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게 1점을 감점, 말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2점을 감점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시정명령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제외한 과징금 이상 처분만 감점을 하는 현 기준은 사실상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0.5점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도 벌점을 부여하도록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LH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의 후속과제로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과징금 부과 처분 외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도 포함하여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하도급 포상금 실적 0건, 신고 대상도 준공 이전 한정. 적극 개선해야


2016년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현재까지 총 17건 불과. 또한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실적은 1건도 없다.


실제 LH 사업장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현황을 보면 총 78건으로 4.5배. 현장에 불공정 행위가 없어서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LH는 불공정하도급 신고대상을 당해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LH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는 당해공사 준공 이후에도 발주청으로써 시행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공 시점 이전으로 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산법 상 공사준공 후 3년까지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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