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모서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난 준중형차의 뒷범퍼 도색에 대한 비용이 60만원이 넘는다면, 혹 수입차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법하다.
하지만 이는 국산차인 기아차의 카렌스가 받은 견적서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는 최근 주차 중 실수로 카렌스의 왼쪽 뒷범퍼를 살짝 긁었다. 눈에 크게 뛸 정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이었다.
카렌스 차주는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서비스 센터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김 씨가 들어놓은 현대해상 측의 보상 담당자도“약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며, “큰 걱정 하지말라”고 김 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김 씨는 카렌스 차주가 차를 맡긴 기아차 평촌 오토큐 센터로부터 날아 온 견적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자그마치 66만원이 찍혀 온 것.
현대해상 보상 담당자는 이 금액이 나왔으니 결정하고 처리하라고 통보했으며, 김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의했다. 김 씨는 “이런 보험사가 아직도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김씨는“범퍼 교환도 아닌 단순 도색인데, 어처구니없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비스센터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더라고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