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늑장리콜하면 매출액 3/100 과징금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28 21:20:20 댓글 0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늑장리콜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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