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민식이법’처럼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 호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13 21:12:18 댓글 0
가습기 피해구제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이 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선데 이어, 어제(11일)와 오늘(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이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해 매우 뜻 깊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같이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으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