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200억원 과징금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18 20:41:12 댓글 0
추혜선 “하청업체에 불공정 행태 확인해 의미”…19일 입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게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고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는 결과를 공정위가 1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추혜선 의원(사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 심사 결과로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공공연한 현실임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의 이번 심사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 기업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에게 행한 불법·불공정 행태를 정부에서 확인하고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과 하청노동자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제재 수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유의미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와 같은 불법·불공정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 없이 조선 산업 구조조정이 현대중공업 등 재벌기업 중심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에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의당 여영국, 민주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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