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고추 신고 없이 수입한 업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25 18:18:53 댓글 0
식약처,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소통상이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