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구역상 과천시 땅이지만, 실제 인접한 피해 당사자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이라는 ‘행정구역의 역설’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초구의회가 최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건립 예정지(과천주암 1-1~1-9BL)와 우면동 주거단지·학교 간의 거리는 불과 80m.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웃하는 수m 거리에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시간 끊이지 않는 냉각탑 소음과 진동, 그리고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이다. 여기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위험성까지 더해지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천시의 개발 이익이나 국가적 IT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뒤에, 실제 인근 거주민의 환경권과 수용성이 철저히 배제된 전형적인 ‘님비(NIMBY)’ 프레임의 왜곡된 단면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바른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과 서초구의회가 국토교통부, LH, 한전, 과천시 등을 향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전력 공급 전면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인접 지자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 개발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입지 선정의 한계와 전자파·소음 수용성 문제
도시공학 전문가 A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 소비와 냉각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사실상 준공업시설에 준하는 환경적 부하를 유발 한다"고 전했다 . 특히 " 행정구역 경계에 건립할 경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과천시)는 세수 확보와 인프라 유치라는 실리를 얻는 반면, 실질적인 환경적 피해는 인접 지자체(서초구)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는 ‘수익과 피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협의 절차의 허점
환경법률 전문가 B 변호사는 “현행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사업 부지 경계 내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영향권 분석이 된다"며 "주거지 및 보육시설과 불과 80m 떨어진 위치라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실질적 영향권’ 내 주민 수용성 조사를 법적·행정적으로 의무화 된다"며. "한전의 전력 계통 연계나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되풀이될 것"전했다.
국토교통부와 LH, 과천시는 이번 서초구의회의 결의안을 단순한 지역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개발의 혜택은 특정 지자체가 누리고 그 위험과 불편은 담장 넘어 이웃 지자체에 전가하는 식의 개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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