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9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2개 차종 491,10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20i 등 9개 차종 2,27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Lion’s City CNF 9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바이크코리아(☎ 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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