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명래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한주만에 현장 폐기물관리 엉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15 13:48:42 댓글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처리 ‘나몰라라’
GS건설현장, 폐기물 분리배출 않고 마구잡이 방치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고속도로 하부지점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국책사업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35.2㎞ 구간, 왕복 4~6차로, 사업비 2조2941억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5년으로, 2020년 완공을 올 11월 목표로 하고 있다.
발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은 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 문산간고속도로(주)가 1조669억원, 국고는 1조227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3일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GS건설은 공사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활용 분류도 뒷전인 채 모두 ‘혼합폐기물’로 보관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한다


환경부 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골재, 불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처리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GS 건설이 폐기물 살펴보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보관했다.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한현장 
▲ 한강변 하천구역에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 폐유통 등이 수복이 무단방치돼 있어 이로 인한 폐유 유출 등 환경오염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 공사 현장관리상 처리할 곳 없어 이곳에 보관후 처리예정이었으나 미비한점을 보관처리 하겠다 ”라고 해명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나 이 현장은 확인후 적법한 재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이달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고했는데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런일이 발생 향후 현장환경업무에 어떻 변화을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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