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 (사진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 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 ’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 ’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고 밝혔다 .
실제 해당 탱크는 2017 년 , 2018 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 T-953 은 2016 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9000 만 원을 부과받은 탱크다 .
태광산업 내 우수관에 액체폐기물 누설을 대비한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하단 인원 출입구 (맨웨이 )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바로 배출됐다 .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
현재 태광산업은 그동안 저장 창고 및 시설 , 탱크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약 1741 톤 (8634 드럼 /200L 기준 ),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1377 톤 (액체 1098 톤 , 고체 2798 톤 /1359 드럼 분량 )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의원은 “보관 중인 폐기물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불법폐기 , 무단보관 등 과거 이력을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원안위에도 “형태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체처분대상 허가를 내 준 전황을 파악하고 태광산업 보관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 ”이라며 또 “우수관 차단로 설치 등 외부유출을 막을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 간 보관하는 것은 문제 ”라며 “고형화 및 처분장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방폐장으로 옮겨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