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사진 )이 27 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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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노선버스 , 36 인승 이상 버스 , 어린이통학버스 ,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부산의 경우 ,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 ·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 ·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 ·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 ”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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