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2013년 3월 26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KATO사의 기중기 254대와 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닛산,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8개 차종 32,951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KATO사의 기중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최대까지 밟을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스토퍼 볼트의 충격완화고무에 점착되어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4일부터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11개 이륜 차종 445대는 기어 스위치 산화로 부정확한 기어단수 신호가 계기판에 잘못 표시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기중기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 로, 그 외 자동차의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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