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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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소속 공무원 A 씨(56)가 코이카 봉사단원인 여성 B 씨를 성추행해 지난 1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칠곡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칠곡 지역의 한 식당에서 B씨 등 일행과 술을 겸한 저녁 자리를 한 뒤, 돌아가는 길에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는 공무원 3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코이카 소속으로 해외 봉사에 나섰던 이들로 구성된 해당 봉사단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칠곡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을 도왔다.
봉사자들은 모두 8명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17일이 자원봉사 마지막 날이었다. 자원봉사 기간 동안 숙박비나 식비 등 체류비용은 코이카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A 씨는 “술 김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A 씨도 (성추행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A 씨의 성추행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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