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안전·환경 우려되는 PVC 배관재 불법 변경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6-26 11:42:36 댓글 0
국민청원 등장에 LH측,“공인시험기관 품질시험 거쳐 합격한 제품만 사용”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주택의 안전을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불법 배관재 설계기준변경을 폭로한다’는 청원이 게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신을 건물에 오배수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제조사의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인은 LH의 날치기식 부당한 설계기준변경을 규탄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LH는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건물의 안전과 환경문제를 등한시 한 채, 지난 1월부터 LH전문시방서에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오배수 횡주배관재를 주철관에서 속칭 고강도PVC관으로 일방적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LH는 주철관 사용 시 자재비용 증가와, 부식으로 인한 ‘막힘현상’이 발생되어 배관청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강도PVC관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파트 500세대 기준 세대 당 약29,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주철관의 안전성을 감안한다면 굳이 화재에 취약한 고강도PVC관으로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철관 부식으로 인한 막힘현상의 경우 주철관 내부에 타르에폭시가 도포되어 부식으로 인한 막힘현상은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제품의 수명 또한 건물과 함께하는 반영구적인 제품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거주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원가절감만을 이유로 중요핵심 건설자재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영원히 부각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이천, 제천 화재사고의 사망자 절대다수가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이기에 정부에서도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LH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거주민의 안전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H공사의 설계변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313개 공사 현장에서 총 1439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했으며, 공사당 평균 30억원씩 총 9412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설계변경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한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 오류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LH가 설계의 내실화,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설계감리의 강화, 설계의 표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공사는 논란에 대해 “고강도PVC관 적용 사유는 하자저감이 주 사유”라며, “PVC 전면 적용 과정에서 내열성, 내진성, 인장강도, 열전도, 충격성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테스트 하였고 인장강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성능이 우수하다고 분석됐을 뿐 아니라 원가도 절감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LH는 자재선정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2’에 의거 국가건설기준을 제정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정부 표준시방서 규정기준 및 LH 전문시방서 총칙의 사급자재 관리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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