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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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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