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2.20.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하여 작업자 5명 사상(사망 3명, 중상 2명) 한 사건이다.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사고조사 활동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였다.

시공계획의 ②, ③번 과정인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한 상태에서, ④번 과정을 위하여 데크 위 철근 배근 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1)되면서 가로보가 추락2)함에 따라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하였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력관리 제도개선은 PC 제조와 설치를 일괄 수급받은 하수급자가 설치는 별도 노무계약을 체결한 인력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설치인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PC 제조와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종에서는 실제 공사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제거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건설현장 안전교육(대상 : 발주청, 지자체, 건설기술자)을 통해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일선 현장까지 안전의식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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