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창업자 사임…“중대재해처벌법 피해가려는 ‘꼼수’” 지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6-18 17:19:09 댓글 0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 사망한 쿠팡, 책임은 누가 지나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의장·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고,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압되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쿠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김 전 의장처럼 한국 내부에서 공식적인 직위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지난해 국회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본인 대신 전무를 내보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17일 오전 5시 36분 발생한 이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임을 택한 김범석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