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생태계 교란종, 목격되는 이유는?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8-10 22:17:15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생태계 교란종을 허가 받지 않고 키우는 것은 불법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최근 도심 곳곳에서 생태계 교란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MBC뉴스 측은 교란종이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을 비롯한 리버쿠터와 늑대 거북 등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다. 키우는 것이 불법인데 어떻게 생태계 교란종들이 도심을 누비고 다니는 것일까? 바로 누군가 애완용 등으로 키우다가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교란종 특성상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획해야만 하는 상황. 포획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은 물론 인력 등이 투입 돼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 생태계 교란종이 발견됐다.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연못에 전문 포획반이 투입돼 연목 바닥 등을 샅샅이 조사한 것. 이내 머리 양쪽에 붉은색 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붉은귀거북은 물론 같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리버쿠터 또한 잡았다.

특히 이런 일부 생태계 교란종들은 참개구리와 줄새우 등 토종 생물들을 있는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의 무법자로 불리고 있다. 두 생태계 교란종 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계 교란종들도 발견된다고 해 더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태계 교란종도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변에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풀어놓았다면 더더욱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 이런 외래종을 키우다가 키우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경 당국에 따르면 외래종을 안락사 시킨 후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매번 철저하게 방사에 관한 증거를 찾는 것도,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문 인력이 수시로 감시하고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처벌을 하지 않아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철저한 규제와 법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등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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