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된다! 금지 품목은?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10-30 15:35:44 댓글 0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비닐봉지를 비롯해 젓가락, 종이컵,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점심시간, 저녁 시간 전후에 편의점을 방문하면 편의점 내부나 외부에 있는 테이블 등에서 도시락, 컵라면, 핫도그 등 각종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더 이상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들에겐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것. 찾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게 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편의점 내에 비치된 일회용 젓가락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취식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간편식 취식, 비닐봉지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제과점이나 빵집에서도 비닐봉투,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시민들은 이러한 소식에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일부는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편의점, 빵집,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일각에서는 먼저 시행 중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급증한 가운데 일회용품 쓰레기가 감소하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컵라면, 도시락 먹을 때는 젓가락 사용이 가능하군요!” “이번 기회에 장바구니 이용, 텀블러 이용, 개인 수저 및 젓가락 이용을 실천해볼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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