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시의원,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 정책...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 시민의 안전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2-27 15:03:26 댓글 0
국회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관리법」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게첩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불가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

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 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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