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철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5-04 18:38:33 댓글 0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 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염모제 성분 -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또는 사용한도 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 ((7종)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특히  2종 ((7종)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성분(총 76종)에 대하여 정기 위해평가를 화장품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22~’23)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위해평가등 안전성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염모제 성분 5종((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난 2월 21일 지정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염모제 성분 7종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은 강화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개요


자외선 차단용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며,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등을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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