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영등포4)은 “1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개고기 유통 관련 시정질문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복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개 사육과 관련해 열악한 사육 환경과 음식쓰레기 공급, 항생제 사용은 시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집중적인 위생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개고기 관련 법령에 모호함이 있어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또,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이력법, 식품표시법 상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개 도살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의 불법 도살행위가 없도록 감시하고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생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총 229개소의 식당이 현재 운영 중이며, 영등포구(28개), 은평구(14개), 강동‧관악‧구로‧동대문구(13개) 순으로 집중돼 있고, 강남구와 용산구에는 1개소만이 영업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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