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7.19. 선포 13곳) 세종시, 충북(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등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 은 ①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②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등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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