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는 근거인 제80조제1항 ‘한국은행은‘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4월 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3조 360억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47조 4천억원에 비해 약 2.4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56.7%로 20.6%포인트(p)나 상승했다”면서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해지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양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유동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건설사, 대기업, 2금융은 살리려는 대책 준비에 급급하다”며 비판을 이어가며, 가계부채 폭증, 공공요금 인상,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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