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작업장의 보건조치 강구... 근로자 안전 확보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8-31 20:07:08 댓글 0
사업주의 보건조치 예방 추가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의원(사진)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보건조치를 마련하
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등 작업현장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여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20대 근로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폭우·폭설·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지난 5.20 이후 8.29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74명으로 추정사망자는 31명에 이른다. 2022-2023 동절기(22.12.1~23.2.28) 한랭질환자도 447명였고, 사망자는 12명이 신고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에 없던 기상이변으로 인한 근로현장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폭염·폭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작업장에서의 보건조치를 강구해,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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