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장인 홍씨는 2019년 9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관광농원의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직원들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X새끼들아, 이 X새끼들아, 이 허접한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소리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야외바베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소집한 뒤 “야 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관광농원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 바베큐장을 닦자 함께 근무하던 계약직원이 "제가 닦겠다"고 하자 홍 회장은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쓰지 말고, X새끼야" "넌 새끼야 배수로 낙엽 쓸어다가 버려" 등의 욕설을 했다.
법원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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